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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8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21:2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호프집 ’에서 피해자 D( 남, 47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키가 작다며 놀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눈 옆 부위가 약 3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묻은 사진, 맥주병이 깨진 사진, 피해자 사진 및 현장 테이블에 피가 묻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