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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541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수산자원 관리법은 암컷 및 치수 미달 대게의 포획 및 보관 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수산업법은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 유통업자들의 사욕으로 이러한 법위반 행위들이 반복됨에 따라 어족자원의 고갈 내지 소멸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범행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 등 수산자원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