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6,054,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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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1억 5,1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22억 9,4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한 후(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매출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4.부터 2014. 6. 6.까지 B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B와 C 사이의 가공거래에 원고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2. 13.부터 2017. 5. 26.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2017. 7. 1.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6,054,56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807,2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047,800원 등 부가가치세 합계 591,909,5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B 및 원고와 C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