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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24210

손실금 보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부산 동구 B 소재 토지를 임차하여 2007. 4. 16.경부터 위 토지 지상에서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 판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D 일원 도로확장공사 - 고시: 2017. 4. 26.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E, 2017. 8. 2.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3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영업손실 보상금 25,367,400원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 - 수용개시일: 2017. 12. 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폐업보상의 대상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폐업보상금으로 99,704,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전 사업주에게 지급한 권리금 1억 8천만 원 및 가스용기대금 49,440,000원 역시 보상대상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폐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1)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이하 ‘폐업보상’이라 한다

,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