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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2.12 2014고단96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말 14:00경 공주시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맨홀 8개, 맨홀 뚜껑 테두리 4개 등을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틸그레이팅 20개, 맨홀 뚜껑 2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틸그레이팅 20개, 맨홀 뚜껑 3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5. 16:00경 위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틸그레이팅 6개, 삿보드 20개, 칼라함석 20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시가 약 1,9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월 중순경부터 2014. 1. 5.경 사이에 위 I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위 맨홀 뚜껑 등을 고물로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물을 매수할 경우 그 출처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 장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3회에 걸쳐 총 대금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견적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볼 때 위 견적서가 허위 또는 과장되어 작성되었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