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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고합196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현역에 복무하는 병으로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2020. 1. 30.경 전역한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 22:05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 B 생활관에서, 상병인 피해자 C(20세)이 점호집합에 늦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둥근 방망이(길이 51.5cm, 증 제2호)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B 차고지에서 D과 싸우던 중 상병인 피해자 E(20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1. 6. 21:4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위 B 생활관에서, 상병인 피해자 C(20세)이 쌀국수 1개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1회, 팔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11. 7. 08:10경 위 B 식당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병장인 피해자 F(20세)에게 햄을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햄을 강제로 먹게 하였고, 피고인이 먹던 감자튀김을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고, 남은 감자튀김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진 후 피고인이 먹던 우유를 피해자의 손등에 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5.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