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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87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쳤고 자신은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 저 사람이 폭행하여 이가 부러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병원에서도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 타인과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정면에서 가격 당함”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몸싸움의 경위에 관하여 ‘ 피해자가 멱살을 잡기에 멱살을 뿌리치며 손을 저어 피해자의 콧잔등에 상처가 생겼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붙잡기에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양손으로 못 움직이게 붙잡고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과 다투던 와중에 생긴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