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16 2017가단55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0. 8. 중순 무렵 원고에게 “C장례식장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투자를 해라.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 만큼 지분을 주고 수익금을 배당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010. 8. 26.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