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광명시 C건물 B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17905호로 민사소송을 당하자 그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리비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고모인 E으로 하여금 ‘F’이라는 업체에서 발급하는 간이영수증으로 업체 상호와 대표 G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G의 날인이 되어 있는 영수증의 작성일에 “2011. 8. 20.”, 공급대가총액에 “1,200,000”, 품목에 “주차장, 대문수리, 하수도 배관 수리, 옥상물탱크 철거, 주차장 창고 철거, 건립, B01호 창문 수리, 계단 수리”라고 기재하게 하고, 재차 ‘F’이라는 업체에서 발급하는 간이영수증으로 업체 상호와 대표 G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G의 날인이 되어 있는 영수증의 작성일에 “2011. 5. 15.” 공소장의 “2011. 5. 25.”은 명백한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함 , 공급대가총액에 “250,000”, 품목에 “열쇠, 현관수리”라고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H’라는 업체에서 발급하는 간이영수증으로 업체 상호와 대표 I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I의 날인이 되어 있는 영수증의 품목에 “실수리, 교체, 수리”, 합계란에 “55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간이영수증 2장, I 명의의 간이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17905 사건의 준비서면을 접수하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간이영수증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준비서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