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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6 2017고단2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851』 피고인은 2017. 7. 30.경 천안시 서북구 F동에 있는 PC방에서, ‘P’ 게임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P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그 판매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명목으로 게임머니 판매자인 H 명의 I은행 계좌로 162,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 H에게 “내가 방금 대금을 송금한 사람이니, 게임머니를 보내달라”라고 연락하여 H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3.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5,0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4』 피고인은 2017. 9. 25.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P”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 1억 골드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