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4 2020고단11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6.경 평택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LH임대주택 주거복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회복지사 공무원 D로부터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신청업무가 중단되었다’는 안내를 받자 위 D에게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불상의 주민등록팀 담당자에게 “또라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센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9. 09:30경 위 센터에 다시 찾아와, 다른 공무원 E에게 LH임대주택 주거복지신청에 대하여 문의하던 중 옆에 있던 위 D가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신청업무가 중단되었다’라고 재차 안내하자 위 D가 대화중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D에게 “개새끼,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핸드백을 D를 향해 휘두르고, 위 센터 입구 부분에서 D를 향하여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업무 및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11: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점장으로 있는 ‘H 송탄점’에서, 불고기 세트 1개를 주문한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자 “내가 왜 알려 주냐, 개인정보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에 관해 수회 설명해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경찰 언제 오냐”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카운터 주문이 지연되거나 이미 주문을 마친 손님들에게 음식 제공이 지연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