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