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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8 2019고단12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2:21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음주소란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