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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합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 경사 )으로서 2012. 1.부터 2015. 5.까지 경찰청 경비 국 Y과 Z 계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이 보유한 헬기 부품 구매 및 정비용 역 발주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경찰공무원( 경사 )으로서 2011. 2. 경부터 2015. 5. 경까지 경찰청 경비 국 Y과 AA 소속으로 근무하며 항공장비 정비 및 헬기 부품 구매 요청 등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6. 1.부터 피고인 A의 후임자로 Z 계에 배치되어 근무하며 헬기 부품 구매 및 정비용 역 발주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헬기를 보유한 경찰청 등 관공서 담당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헬기 부품 납품계약 및 정비용 역계약을 수주한 다음 실제 용역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으로써 수수료 등 명목의 마진을 취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AB, AC, AD, AE 등( 이하 통틀어 ‘AB’ 이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D은 헬기를 보유한 경찰청 등 관공서 담당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헬기 부품 납품계약 및 정비용 역계약을 수주한 다음 실제 용역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으로써 수수료 등 명목의 마진을 취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AF( 이하 'AF' 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2015 고합 885】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피고인 C은 2012. 2. 경 B로부터 “ 경찰청으로부터 헬기 부품 납품 및 정비용 역을 발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2. 4.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B를 소개하면서 B가 운영하는 AB에 경찰청 헬기 부품 납품 및 정비용 역을 몰아준 다음 그 대가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