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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4.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4.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9. 30. 20:15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대운동장 농구 코트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BC 체크카드 (D)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V10 스마트 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09:45 경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 경영 관 지하 1 층 열람실에서, 그곳 141번 책상 위에 피해자 E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 15:00 경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 경영 관 지하 1 층 열람실에서, 그곳 37번 책상 위에 피해자 F 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30. 20:21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