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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나132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당원의 주식회사 원건설 및 새미래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