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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나2607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자본금을 출연한 사실에다가”를 “위 전제사실에다가”로 고치며, 제6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 (8) 나아가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1억 원을 일시 차용하여 납입한 후 설립 직후인 2001. 2. 13. ‘대표이사 가지급금 83,000,000원’ 및 ‘대표이사 가수 반제 17,000,000원’라는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인출하여 상환한 뒤,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1억 원은 직원들에 대한 가장 대여금, 가공 거래 선급금 형식으로 분식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2008. 4. 28. 최초 1억 원을 증자할 당시에도 위 자본금 1억 원을 가공거래 또는 가공직원에 대한 급여를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충당하였고, 2009. 4. 27. 2억 원을 증자할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H에서 ‘대표이사(피고 B) 가지급금’ 계정으로 2억 원을 인출하여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원고 또한 다른 주식 명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에 있어서 실질적인 금전적 출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