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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43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인천 남구 주 염로 58에 있는 주식회사 바른 사무실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 1대를 대 금 3,200만 원에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070만 원( 변제기간 36개월, 매월 86만 7,940원 납부 조건) 을 대출 받고, 2012. 10. 23. 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대출금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위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추후에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2013. 10. 경 위 승용차를 명의 이전 없이 D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1. 내용 증명( 담보차량 인도 최고 장), 심사 표( 중고차),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