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C에 위치한 'D 공장 앞 외각창고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사다리 1개, 고무통 1개, 철근 발판 1개 등 시가 합계 불상의 집기류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품이나 피해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화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기류를 가져다 사용하였고 이후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에 따라 집기류 등을 치우려 하였으나 없어진 것을 알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집기류 등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증언할 당시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집기류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피고인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 못한 잘못이 있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당시 경찰이 공장주인 F에게 전화를 하여 F이 가져갔다는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그 당시 촬영된 사진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