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3:1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송 내대로 265번 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의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판시 전과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도 최근의 것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