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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9 2020고단43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385』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7세) 의 법적인 배우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2. 15. 19:00 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자가 손녀 돌잔치 때 돌 팔찌 금 5 돈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손녀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1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B를 죽이고 7년 형을 받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 상체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목을 발로 짓밟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1. 1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해 먹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주면 나가 서 살겠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8. 18: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C 상가 관리비 연체 대금 6,000,000원을 내일 당장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고,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9. 07: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나 의지하지 말고 당신 돈 있는 거 써!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