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0 2012고단11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의 나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법당을 차려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던 피해자 D가 문맹이고 당시 77세의 고령으로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2008. 11. 8. 위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기재 내용이 없는 A4 용지를 제시하며 지장을 찍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용지 우측 하단에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 받은 뒤, 피고인의 자필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1204호 성명 D, 위 본인은 7,000만 원을 월 35만 원 씩 주기로 하고(이자) 기간은 2009년 11월 30까지 갚기로 합니다 (중략) 지문은 본인이 찍은 것입니다. 법당 방에서 2008년 11월 8일 오후 7시경 찍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지장이 찍힌 자리에 피해자의 성명 ‘D’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2. 14.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08. 11. 8.자 차용증 1매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 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7,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2008. 11. 8.자 차용증 1매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09. 8. 13. 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D에 대한 대여금 8,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