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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7 2019나54354

권리양수,양도계약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5. 22. 인천 부평구 D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6. 16.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E은 C으로부터 위 D 건물 1층 중 234.52㎡(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F식당’이라는 상호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 E과 위 ‘F식당’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권리금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 30,000,000원 50,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되,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0,000,000원은 2018. 7. 9.에, 잔금 42,000,000원은 2018. 7. 14.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에게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G은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원고는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의로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 등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용역수수료]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당사자 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용역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양수인이 양수대금의 0.9%, 양도인이 양도대금의 0.9%를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