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12.12 2013도10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일부 공갈의 점, 일부 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점, 일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피고인 A의 강요와 무고의 점, 일부 공갈 및 상해의 점이 각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