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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2누9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 내지 14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

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6. 27.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에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9. 3. 6. 양도되었고, 또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가 정하는 감면요

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