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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935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1) 피고가 조합규약에 따라 부과금,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의 납부의무를 조합원들에게 부과하고, 2004. 6. 9.경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1차 분담금을 6,25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분담금 내역’ 표의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할 1차 내지 5차의 각 분담금 및 그에 관한 연체이자, 발코니 확장비 등(이하 ‘이 사건 각 분담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담금 중 미납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3) 이 사건 분양계약상 원고가 5차 분담금 6,500만 원 외에 추가로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납부하기로 한 5차 분담금 6,5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분담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계약서에 의한 분양대금 지급의무와 재건축조합결의에 의한 분담금 지급의무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잔존 1차 분담금 지급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