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2015. 4.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 종중회장인 E가 2014. 8.경 종중 재무 A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임의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의 C 및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을 제출한 뒤, 2015. 4. 13. 위 둔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마치 E가 D 종중 소유의 금원 500만원을 횡령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이전에 D 종중에 65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5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이었을 뿐 종중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종중의 재무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수사기록 제2권 제67쪽)
1. D 종중 결의서, G 보통예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