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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가합50114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에게,

가. 2,050,00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 7. 피고 및 선정자 D, E, F(이하 ‘피고들’이라 한다)과 피고들 소유의 인천 남구 G 대 530.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갑 : 피고 외 3 을 : 원고 A 외 1(“H”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삭선을 긋고 “A”으로 정정) 제3조 (대금지급방법)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구분 금액 지불 및 방법 계약금 250,000,000원 계약체결 시에 5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기공탁된 공탁금을 인출하여 지급한다.

중도금 100,000,000원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지불한다

(위 공탁금 300,000,000원 중 나머지 100,000,000원으로 지불한다). 잔금 2,050,000,000원 잔금은 소유권분쟁을 하고 있는 소외 I와의 최종심 판결(조정 또는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반드시 지불한다.

제4조 (위약벌) 을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위약벌로서 계약금은 갑에게 몰수(귀속)된다.

다만, 갑이 계약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미불된 금액에 대하여 월 1%씩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지료) 본 매매대금에는 매도인(갑)이 부동산을 취득한 2009. 4. 20.부터의 지료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후일 갑이 청구하는 경우 연 100,000,000원의 비율로 을이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