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22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17:39 경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서부 간선도로 목동 교 진입로 도로에서 편도 3 차로 인 인천 목동 교 방향 서부 간선로 출구 램프방향으로 진행 하다 분기점에 이르러 좌측 차선이 실선으로 차로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차로변경금지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이의 신청 답변서, 위반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4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