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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7276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롯머신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으로서, 슬롯머신의 수, 영업장 규모, 영업기간,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