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3. 9. 8. 20: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4세)과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언쟁하다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등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쳐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고, 일행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