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2012가단 100971 건물인도
A
B
2015. 4. 9.
2015. 4. 30.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1)(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301동 804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용인도시공사는 2011. 11, 10. 신화하우징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 이하 '신화하우징'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화하우징이 임명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D이 2011. 12. 31. 실시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 부분'이라 한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에 피고가 참가하여 운영자로 선정되었다.다. 피고는 2012. 1. 17. 위 D파 사이에, 이 사건 보육시설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 13.부터 2015. 1. 12.까지(3년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육시설 부분에서 'E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대표자 F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대한산업개발이 배치한 관리사무소장 G은 2012. 7. 4. 피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하여 기부금을 납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7. 18.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에게 원만히 계약주 체변경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피고가 계약주체 변경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결의하고,
2012. 7. 19. 피고에게 위 무효결의에 따라 피고와 신화하우징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D과 사이에 체결되었거나 표현대리 법리 또는 무효행위 추인의 법리에 따라 유효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거액의 자금을 지출하여 시설을 갖추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발전기금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이하 '피고의 임대차 관련 주장'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차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차권확인소송(수 원지방법원 2012가단60233호)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임대차 관련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항소(수원지방법원 2013나29636호)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4다235776호) 역시 2015.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육시설 부분에 관한 임차권자가 아니고 달리 위 보육시설 부분을 점유할 권한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위 보육시설 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로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보육시설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앞서 본 피고의 임대차 관련 주장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보육시설 부분의 임차권자로 점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설령 피고에게 임차권이 없더라도 피고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보육시설 부분에 6,5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그 가치를 증가시킨 것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는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지권을 가진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고의 임대차 관련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은 앞서 보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보육시설 부분의 임차권자로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14호증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육시설 부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위 보육시설 부분의 가액을 증가시켰다거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유치권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심병직
1)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명칭이 ''였으나 2013. 5. 23. 'C'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