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96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 소재 ‘D( 주)’ 식품제조가 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 항에 의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별로 제 4조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 천시 C 소재 식품제조가 공업소 내 걸 물을 이용하여 2016. 7. 20.부터 2017. 4. 3.까지 총 3회 식품 판매업체 (E )에 신고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총 매출액 176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건강기능식품판매 명세서(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식품 위생교육을 수료하였고, 최근에는 영업신고를 마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