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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10593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로 인한 이익금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투자 원금과 약속한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자산관리 능력이 있고 많은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 2억 원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2011.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면 3~4개월 이내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4. 2.말경까지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1. 1.경 원고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갑 제6,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2.경 원고에게 2014. 2.경까지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