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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단24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유명 여자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들이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사진 등을 촬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얼굴 사진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성행위 중인 사진을 합성하여 마치 위 여자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들이 실제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를 촬영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합성사진을 인터넷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온 디스크 (www .ondisk .co .kr )에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 00:12 경 고양 시 덕양구 B 빌라 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텀블러에서 모은 피해자 C의 얼굴 사진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온 디스크에 게재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연예인 8명의 나체 합성사진 등을 온 디스크에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음란물 사진 파일 503개가 들어 있는 솔개 .zip 압축 파일을 온 디스크에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범죄혐의 확인)

1. 내사보고( 온 디스크 닉네임 ‘D' 가입자 정보 확인)

1. 내사보고( 피해자들의 피 혐의자 처벌 의사 확인)

1. 내사보고(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 솔개 .zip' 압축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