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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7:1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대형 할인 매장 1 층 식품 관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롯데 쇼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80원 상당의 오뚜기 진 짬뽕 컵 1개, 시가 4,950원 상당의 일동 그 릭 요거트 플레인 1개, 시가 3,880원 상당의 파스퇴르 쾌변 요구르트 1개, 시가 4,980원 상당의 바나나, 시가 3,240원 상당의 동원 고추 참치 1개, 시가 3,150원 상당의 초이스 엘 볶음 김치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골라 먹는 유부 초밥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달콤한 딸기 1 팩, 시가 1,400원 상당의 씨제이 햇반 1개 등 시가 합계 34,48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54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2:00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57에 있는 동 수원 홈 플러스 매장 2 층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7,290원 상당의 콜드브루 커피 1 병, 사이다 1 병, 치킨 1 그릇, 핫도 그 1개를 가지고 가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93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6:57 경부터 같은 날 07:01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