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9』
1. 피고인은 2016. 1. 9.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티켓 몬스터 쇼핑몰 적립금을 할인 구매 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229,500원을 지급하면 2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적립금을 충전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립금을 충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229,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D 등 13명으로부터 합계 금 2,809,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10』
2. 피고인은 2016. 1. 26. 21:5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장권 2매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만 원을 지급하면 그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14명으로부터 합계 금 2,8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99』
3. 피고인은 2016. 2. 9. 09:3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게시 한 아웃 백 스테이크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