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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노9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2015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출소한 지 5개월 여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제 19 행의 ‘L’ 은 ‘H’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