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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0448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905,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물품대금 채권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0. 21. 및 같은 달 24. 피고 A(상호: C)에게 알루미늄 스크랩 합계 90,905,98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 B은 2017. 12. 9.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알루미늄 물품대금 90,905,98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물품 판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명의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의 주장 C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 B이고, 피고 A은 사업자등록상 명의대여자이다.

원고는 C과 알루미늄 스크랩 거래를 하면서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의 실제 경영자가 피고 B이고 피고 A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피고 A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A의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순수한 알루미늄 스크랩만을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아연이 도금된 상태의 알루미늄 스크랩을 일부 섞어서 몰래 납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