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9.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외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과일주(츄하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13:50부터 같은 날 14:57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티커즈 양말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진통제 1개, 시가 불상의 에쎄 담배 모형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07:28경 고양시 일산동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PC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고 현금 1만 원 권 10매 합계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4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헬스장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출입문 중앙부에 부착된 고무패킹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출입문 중앙부 틈새로 손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헬스장 내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권 20매와 5만 원 권 4매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01:21경 고양시 일산동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져 위 식당 출입문 통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출입문 안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