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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58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원고가 2012. 6. 26.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주택 중 2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0.부터 2014.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조로 모두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그 어머니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고, E이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던 G와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위임함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대로 유지되어 온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 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5.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위 2016. 5. 29. 무렵 원고가 한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