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청색 장갑 1켤레(증 제2호),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9.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0. 08:30경 제천시 C에 있는 D센터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주변 화단에 있던 돌을 들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뒤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통장 2개, 현금카드 1개, 신용카드 1개, 휴대폰 1대, 현금 41,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6. 4. 1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 틈새에 끼워 넣고 세게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뒤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장지갑 1개, 신용카드 2개, 상품권 7매,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A),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수법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