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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480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10. 72㎡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인 바, 위 용인시 수지구 C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위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의 층수 및 가구수 제한에 의해 3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을 해야 하고, 피고인도 위 지구단위계획에 맞도록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한과 허가내용에 위배하여 2011. 4.경 위 대지상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건물을 건축하면서 허가받은 설계내용과 달리 14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별 위생ㆍ난방 배관과 전기시설공사 등을 실시하여 허가받은 것과 전혀 다른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부과, 임대 현황 확인), 수사보고(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부과, 임대현황 확인), 수사보고{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 등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가구수 제한규정 관련 지구단위계획 첨부보고}

1. 건축주 A 건축물 단속 서류, 건축물 허가 서류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연령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처음부터 허가가 가능한 가구 수보다 더 많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