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321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천 계양구 B 건물은 C 공업고등학교와 148 미터의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같은 해
9. 7. 22:00까지 위 건물 3 층 301호에 ‘D’ 이라는 상호로 실내 약 30여평, 방 실 3개와 침대를 설치하여 놓고 여종업원인 E 외 2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남자들에게 4만 원을 받고 키스를 하도록 하는 일명 ‘ 키스 방’ 영업을 하여 학교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에서 금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부분은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어 폐지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2016. 2. 3.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의 경우로서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