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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1488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C은 홈쇼핑 채널을 통한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고, 소외 F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소외 G은 소외 F의 지인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자금업무 내지는 투자업무에 관여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7. 11.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과 F은 이 사건 투자계약상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제1조 투자의 목적 갑(원고)과 을(소외 회사)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H 바지(이하 ‘상품1’이라고 한다)와 가칭 다이어트 두유(이하 ‘상품2’라고 한다)를 홈쇼핑 및 인포머셜 등의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하여 판매하는데 있어서 생산 자금투자와 이에 대한 이익의 분배에 대한 변제 약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 1) 투자성립 : 갑은 을의 상품 거래를 위해 갑과 을이 협의한 투자내용에 따라 상품1의 투자명목으로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상품2의 투자명목으로 투자금 2억 원을 을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투자가 성립된다. 2) 투자와 수익분배 : [생략] 3) 투자종료 : 갑과 을은 상품1의 경우 방송 종료시(8월말 기준) 당월말 마감하여 수익금 및 투자금 전액을 2011. 9. 30. 지급한다. 또한 상품2의 경우 을의 책임하에 최대한 9월초부터는 방송 진행을 시작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투자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1년후(2012. 7. 10.)에 투자금을 반환한다. [이하 생략] 4) 투자금의 회수 : [생략] 5) 투자내용에 대한 보증 및 담보제공 : a) 본 계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