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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4 2013고정9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12. 30 00:2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A동 2층 214호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시켜먹은 후 술값 5만원 중 2만원만 지불하겠다고 주장하여 이에 주점 업주 피해자 D(43세)가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한손으로 잡고 머리 부위를 밀쳐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한 주점 종업원 피해자 E(23세)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테이블에 허리부위가 부딪혀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압통등의 상해를 가하고,

2.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은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53세), 경장 H(34세)가 출동하여 업주와 피고인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을 향해 "너희들 뭐야 이 새끼들아, 오늘 다 죽여버린다, 좆만한 새끼들, 오늘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며, 주점 진열장 내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려치고, 양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여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3.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 진열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43세)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양주(볼스, 700㎖) 1병, 인조 대리석 테이블(시가 2,200,000원)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업방해 피해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