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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425

재물손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 치상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의 요지 (2017 고 정 425) 피고인은 2016. 9. 12. 01:32 경 서울 강동구 C 시장 304호에서, 위 시장 입주자 대표회의 측과 위 304호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하던 중 건물 출입문 앞에 파티션( 약 600m X 1200m )으로 가림 막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관리 소장인 피해자 D(62 세) 이 관리하는 파티션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4호 출입문 앞에 세워 져 있던 파티션( 이하 ‘ 이 사건 파티션’ 이라 한다) 을 집어던진 것은 맞지만 위 파티션이 손괴된 바 없고, 위 파티션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C 시장 304호( 이하 ‘304 호 ’라고만 한다 )를 임차 하여 사용하던

E이 두고 간 것으로서 피고인이 소유ㆍ관리하는 물건이므로 위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로서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드릴로 파티션의 나사못을 뺐다는 취지로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으나, 후에 위 발언을 정정하였고, 피고인 및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파티션이 출입문으로 부착 ㆍ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림막으로 세워 져 있었던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파티션의 나사못 등을 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달리 수사 당시 이 사건 파티션의 손괴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된 것이 없고, 이에 대하여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파티션을 던져 틀이 틀어져 세워 지지 않아서 버렸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