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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35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39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1915]

1. 인터넷 사기 등 피고인은 2015. 3.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우표를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우표를 줄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우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우표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7,128,800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5. 4. 2.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아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주려고 한다. 휴대전화를 주면 휴대전화 대금을 할부로 갚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고, 휴대전화를 받으면 이를 바로 인터넷에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휴대전화 구입 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2852] 피고인은 2015. 4.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트릭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