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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03 2013고단1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865,76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37』

1. 피고인은 2013. 4. 26. 00:57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시가 80,000원 상당, 봉사료 20,000원 상당의 접대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6. 02:3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박스 시가 150,000원 상당, 봉사료 50,000원 상당의 접대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단1889』

3. 피고인은 2013. 8. 18. 05: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6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30병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328』

4. 피고인은 201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