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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7 2015고단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5.경 경남 사천시 소재 숙박업소인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0. 22:5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편의점에서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04g을 자신의 점퍼 오른쪽 윗주머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편의점 내에서 이미 거스름돈을 받았음에도 위 편의점 종업원인 H에게 다시 거스름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H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씨발, 나를 어떻게 보고!”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씨발, 너 오늘 장사는 다했다! 이제 계산 못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는 또 뭐야 뚱땡이 같은 년, 얼굴은 꼭 백혈병 걸린 것처럼 생겨가지고!”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물건 구매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0. 22:45경 제2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설치된 비상벨을 통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I파출소 순찰 1팀 소속 경위 J과 경장 K으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